마라도 해상 무허가 조업 中 선장 벌금 3억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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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해 3월 마라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기 2.8톤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53살 위 모 피고인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 3억원을 납부하라는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포획량이 3톤에 이르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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