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법률안 국회 제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3.03 13:34
지난해 말, 20여년 넘게 출생신고 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세 자매의 존재가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모은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내일(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부인과 등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행정시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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