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 제주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 해당 선거인을 제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규정을 어겨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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