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주정차 단속…시행은 주춤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3.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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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달부터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 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구간이라도 10분간 단속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5분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에 나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종 민원이 우려된다며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 도로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잠시 일을 본다며 10분간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이용해 잠시 차를 세워둔 겁니다.

인근 상가들 역시 10분 동안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뒀습니다.

<허은진 기자>
"앞으로 도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규정이 강화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읍면 지역은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동 지역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 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읍면과 동 지역 구분 없이 유예시간이 5분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적용되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도 폐지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행정시마다 달랐던 단속 유예시간 등에 대해 강화된 통합규정을 마련해 지난 1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전달하고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양 행정시는 현재 강화된 단속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대부분의 스쿨존이 주택가와 인접해있어 각종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 행정시는 규정 완화와 적용 연기 등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준수 / 제주도 주차행정팀장>
"일단 시행해가면서 민원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것은 행정시와 의논해서 시행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상인들의 상권 보호라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해법은 없을런지, 실제 제도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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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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