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행패 출동 경찰 폭행한 5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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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직원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성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5차례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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