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다음 달 선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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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다음 달 판가름 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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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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