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배달 먹튀' 20대 남성 구속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3.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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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외상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27살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음식점 18곳에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은 뒤 음식 값 7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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