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 장기화로 손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에 경영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과 호텔, 유원시설, 카지노 같은 관광사업체입니다.
지원금은 업체 한 곳당 5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를 가진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내일(14일)부터 4월 29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웰컴센터에서 현장 접수 창구도 운영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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