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넘는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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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이 6억 원이 넘으면 반드시 행정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달 28일부터 취득한 6억 원 이상 토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지 수와 무관하게 총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1년 이내 인접토지를 잇따라 거래한 경우에는 토지 합산 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시 민원실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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