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행정시가 CCTV 단속을 시작합니다.
제주시는 내일(14일)부터 광양과 월랑, 도평, 애월초 인근에 설치된 CCTV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시내 초등학교 39 곳에 CCTV 67대가 운영 중이며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도 초등학교 20여 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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