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근거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3.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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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논의 절차와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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