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오프라인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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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 업종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며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 추가 됐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로 방문해도 됩니다.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분기별 50만원에서 1억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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