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인명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의 관리 책임 비율을 60%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 조병대 부장판사는 음식물감량기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 근로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판사는 교육감의 관리 책임 비율을 60%로 책정했고 피해자와 교육감측 모두 이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로 인한 인명 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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