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연말까지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3.18 10:15
영상닫기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당초 이달까지였던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택시운송업을 새롭게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구조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