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건축주 재산세 감면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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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경우이며

재산세는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고 85%까지 감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영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게게
2천 7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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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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