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주에서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며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제주도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까지 도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거쳐 오는 2030년까지 관련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한편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성능 평가비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상청에서 수행 중인 '한반도 지하단층' 용역에 오는 2037년에나 착수하는 것으로 예정된 제주권 단층조사를 내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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