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을 초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14일부터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