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시간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14명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3.22 10:55
영상닫기
제주서부경찰서는 영업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객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유흥주점 업주 A씨는 오늘(22일) 0시 10분쯤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흥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러시아 국적 종업원 6명과 이용객 7명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