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추락 노모 사망…아들 존속살인 혐의 입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3.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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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80대 노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아들 48살 김 모 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 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절벽 아래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인 8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정밀 감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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