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3km '폭주'…초과속 차량 45대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3.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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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규정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한 이른바 '초과속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렌터카는 제한속도 60km 도로를 시속 173km로 달리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차량에 대해 형사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조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하얀 SUV 차량 한 대.

렌터카인 이 차량은 지난해 2월, 남조로를 시속 173km로 달리다가 적발됐습니다.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보다 무려 100km 이상 과속한 겁니다.

지난해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가운데 가장 빠르게 달린 차량입니다.

이처럼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한, 이른바 '초과속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차량은 모두 45대.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해 달린 경우는 5건, 시속 80㎞ 이상 100㎞ 미만을 넘는 경우는 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별로 보면 번영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주동로10건, 중산간서로와 남조로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초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가운데 60%가 렌터카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초과속 위반 차량들에 대해 제주경찰청에 형사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주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상근 /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민원팀장>
"초과속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초과속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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