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40명이 오늘(29일) 4.3 재판부의 첫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4.3 재심 전담 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검찰 합동 수행단이 청구한 직권 재심 군사재판 수형인 4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수형인들은 지난 1948년과 1949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번 재심 재판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잘못을 바로 잡고 희생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도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에 참석했던 유족들로부터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일반재판 수형인 30여 명에 대한 재심 재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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