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4.3 재심 전담 재판부는
오늘(29) 오전 10시부터 열린
세차례 재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42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31명 등 7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수형인들이
지난 1947년부터 1950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번을 계기로 위법한 잘못을 바로 잡고
희생자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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