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73명이 4.3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은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재판부와 검찰은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심 청구나 명예회복 절차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유족들이 법정에 앉아 재판을 기다립니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내란방조 혐의 등을 선고받은 수형인 73명의 재심 재판이 70여 년 만에 다시 진행됐습니다.
4.3 재판부 신설 이후 첫 재판이고 지역 사회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 전 과정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수형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수형인 전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변진환 / 검사>
"피고인들은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죄로 기소됐으나 희생자 신고인, 유족, 인우보증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인과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수형인 7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4·3 재판부 재판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무죄를 구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재판부와 검찰은 국가의 위법한 잘못을 바로 잡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원 한다며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70여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수형인과 유족들.
특히 유일한 생존 수형인인 구순의 고태명 할아버지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태명 / 생존 수형인>
"죽었다가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날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번 재판은 개정된 4.3 특별법 재심 조항을 적용해 무죄가 나온 첫 사례이자 1947년 미군정 사건까지 재판 관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재성 / 재심 재판 변호인>
"특별법이 개정된 조항을 통해서 특별 재심 그중에서도 일반 재판에 대한 무죄 선고라는 점이 지금 제주에서 여러 재심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의 특별한 사례이고요."
무죄 판결 선고 이후 일주일 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형인들은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전 군사재판 수형인 33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번에도 73명의 억울함이 풀리면서 남아있는 수형인 4천여 명의 명예 회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개정된 4.3 특별법 토대 위해 신설된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에서 수형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앞으로 있을 재심 청구나 명예회복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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