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 사고' 항소심…고의 입증 '쟁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3.30 16:59

검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오픈카 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고
살인과 함께 위험 운전 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새벽 한림읍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픈카 조수석에 탔던 연인이 숨졌는데
검찰은
운전자인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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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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