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민안전보험 보장 한도·항목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3.31 10:28
각종 재난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도민안전보험 보장 한도와 항목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감염병 사망 위로금과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 8개 보장항목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장 한도도 최고 2천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 상향 됩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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