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소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대상은 코로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주점이나 식당,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이며 납부기한은 당초 4월까지에서 7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연장되며 해당 업종이 아니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됐지만 오는 5월 2일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