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60일 앞둔 모레(2일)부터 각종 행사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은 모레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르거나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사 개최나 후원은 허용됩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나 선거대책기구 방문, 정당과 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도 전면 금지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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