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3년 만에 내려집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는 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업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주도는 사업자가 병원 부지와 건물을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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