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일대 고도 '20m→35m' 완화 건축심의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10 13:40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탑동 일대 건축물 고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8일 심의에서
탑동 일대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개발지구 정비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비안이 확정되면
탑동 이마트 일대 고도가
현행 20미터에서 최고 35미터까지
완화됩니다.

위원회는 하귀지구 단독주택 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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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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