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달 8일 서귀포시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남성 A 씨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40분 쯤 고근산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화재 현장에서 신나와 페인트 용기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방화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시 화재로 산림 2천여 제곱미터와 해송 80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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