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모두 100건이 넘는 거리두기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108건에 160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05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57건이며 집합금지 조치가 50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입니다.
경찰은 아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는 만큼 거리두기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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