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112 허위 신고·욕설 50대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4.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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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정차하고 있던 버스 와이퍼를 부러뜨려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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