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4.18 11:01

제주시가 다음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
산림 내 관상수와 임산물 불법 굴취와 채취,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과 무단 입산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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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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