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오늘(19일) 검찰 직권재심 수행단이 청구한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는 참혹한 아름다움이 떠오르는 섬이라며 현재의 아름다움만 보고 있지 말고 74년 전 참혹했던 제주의 역사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들이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족과 보증인 진술을 고려했을때 범죄 증거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직권 재심으로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낸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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