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제주지검을 비롯한 전국 일선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까지 자청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 놓는 것과 같다며 50페이지에 달하는 참고 자료까지 제공하며 검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 제주지검장>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경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수사 상의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6대 중요 범죄는 물론 민생범죄 역시 전혀 수사할 수 없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 제주지검장>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검장은 이번 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4.3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 재심과 사실 조사는 기존 처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주지검을 비롯한 전국 일선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검찰의 대응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