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또 '불발'…"모레 결론낸다"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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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을 뽑는 6.1지방선거가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작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20일) 회의를 열었지만 분구 대상을 정하는 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모레(22일) 다시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미 상당 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정당별로 공천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혼란과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 1명, 비례대표 의원 1명 등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해야 하는 선거구가 2곳인데,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1명만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선거구 가운데 1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을을 일도2동으로, 한림읍과 한경.추자면을 하나로,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에 동홍동을 더하는, 3가지 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정 선거구를 없애거나 통합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과 해당지역 도의원의 반발이 일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성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공포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

이에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전달하면 제주도는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오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고홍철 /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장>
"최악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차악을 피해서 차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가 통폐합되든지 주민 대표권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예비후보들이 이미 선거운동에 나선 상황에서 결정에 따른 혼선과 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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