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 '내국인 제한' 위법 판결 항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4.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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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도가 항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허가 조건의 경우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녹지 측이 병원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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