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30억원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1천명 늘어난 5천 598명으로 확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 또는 취업활동비용으로 195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돼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이내로 받다가 취업한 경우 한차례에 한해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