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신생아 1년 만에 출생신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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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됐던 신생아의 출생신고 절차가 1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해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태어난 지 1년여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 혜택은 물론 아동 수당이나 양육 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8개월 동안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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