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대림 후보 배우자에 선거법 위반 '경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4.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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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예비후보의 배우자 A 씨에게 서면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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