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최종 확정…도의회 조례 가결(5시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4.25 15:41

6.1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는 획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도의회는 404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도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조정되고
아라동과 애월읍은
갑과 을 선거구로 나뉘어 도의원을 뽑게 됩니다.

조례안 처리에 앞서
일도2동에 출마하는 강민숙, 박호형 의원은
이번 획정안은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주민 의사를 무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