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능력 없이 장기투숙 불법체류 부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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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0년 2월 입국한 뒤 제주에서 1년 2개월 동안 호텔과 리조트 등 8곳에서 장기 투숙하며 숙박대금 2천 8백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자메이카 국적의 불법체류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숙박업소 직원을 속여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불법 체류 신분에 따라 강제 퇴거가 예상돼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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