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다음 달 2일부터 한달 동안 오토바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등의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달 수요가 몰리는 점심과 저녁 시간에 단속을 집중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자치경찰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반 행위도 단속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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