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공사대금 수억 원 편취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29 11:48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5월, 충남 태안에 고품질 저비용 자재로
펜션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 부터 8차례에 걸쳐
공사 대금 4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 대금을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를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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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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