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후유 장애인, 수형인에 대한 보상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오늘(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9천만 원, 후유 장애인은 3개 등급별로 5천 만원에서 9천만 원, 수형인은 위자료 2천만 원에 수형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가 1순위, 다음은 희생자 결정일 순서로 지급하되, 호적 불일치 사례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이며 보상금 지급은 2026년 12월까지 5년 간입니다.
올해 신청대상은 생존자 109명과 2002년과 2003년에 희생자로 결정된 2천여명을 합해 2천 100여명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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