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교육감 후보 "선거권자 추천 받아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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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시 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도의원과 교육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을 선거구 보궐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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