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유족,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06 10:49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투약 사고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족 측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주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있었고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 행위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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