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제주시에만 1억 6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환급 사례는 모두 6천 2백여 건, 금액은 1억 5천 8백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만 원 미만의 환급 건수가 전체 60%인 3천 7백 건으로 가장 많지만 소액이어서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위택스나 제주시 세정 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10만 원 이하 세금은 정기분 부과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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