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 항소 '기각'…변호사 살해 항소심 시작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5.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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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중학생 살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장기미제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과 음주 오픈카 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요 재판 내용을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30년과 27년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백광석은 징역 30년, 김시남은 징역 27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지난 1999년 삼도동 변호사 살해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장소 등을 계획하는 등 깊이 관여됐다며 살인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검찰은 당시 부검의와 혈흔 분석 전문가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 추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음주 오픈카 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동안 살인혐의만을 고집했던 검찰은 결국 경찰이 애당초 적용했던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사혐의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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