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5.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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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따른 공식 후보 등록이 오늘(12일) 시작돼 내일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 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후보 등록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출마 후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선거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그리고 제주도의원과 교육의원, 그리고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 정치 신인부터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접수하며 각자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건도 / 도의원 후보(정의당)>
"예비후보 등록할 때도 제가 1번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 후보 등록할 때도 1번으로 와서 이렇게 기다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로 도희에에 진출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1번으로 꼭 등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경학 / 도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제가 다시 후보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다시 받게 되는데 더욱 겸허한 자세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지난 4년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4년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위해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을 내야합니다.

기탁금은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5천만 원 도의원은 300만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는 천5백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투표 전날까지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대담, 방송 광고 등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경환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개장소 연설 대담이라든가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여야 대진표가 마무리되고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1지방선거 열기도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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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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